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심의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심의 결과 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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