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통보 및 신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및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관장 및 소속 구성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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