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제5항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신고인이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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