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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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와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기관은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인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판단력, 제도 인지도 등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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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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