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1.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2.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 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3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속 구성원이 30인 미만인 소속기관은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연령ㆍ근속기간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 3년 미만 신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상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6.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업무
⑤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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