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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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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