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순공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공사
2.구조물공사
3.배수공사
4.포장공사
5.연약지반공사
6.조경공사
7.진입로 개설공사
8.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9.「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10.그 밖의 공사
②토공사
1.토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지반의 틈처리, 구덩이파기, 되메우기, 흙쌓기, 땅고르기, 잔토처분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터파기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암 절취 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3.토사 운반공사비는 설계서 등의 종ㆍ횡단면도에 반입토(부족토) 또는 반출토(잔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토사운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ㆍ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ㆍ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③구조물공사
1.구조물공사는 부지조성 및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시공하는 옹벽, 석축 등의 공사를 말한다.
2.옹벽구조물의 지하매설 깊이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지하매설 깊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지하매설 깊이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지하매설 깊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간행한 "도로옹벽 표준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3.건축물 지하층 시공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건축벽체와 일체화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연약지반공사
1.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 또는 지반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 공법(치환, 압밀, 다짐, 주입)을 말한다.
2.연약지반공사의 경우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3.아파트 등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파일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0.>
⑤조경공사
조경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조경을 위한 고가의 수목식재는 제외한다.
가.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잔디ㆍ수목식재공사
나.관계 법령 또는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 목적 수목식재공사
⑥진입로 개설공사
1.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2.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수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고시ㆍ공표 등을 한 정부표준품셈과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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