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3 (조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조사비의 산정)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조사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측량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가의 기준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7. 20.>
2.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4.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5.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6.그 밖의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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