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4 (개발부담금 채권관리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4(개발부담금 채권관리 강화) 부과징수권자는 개발부담금 장기체납현황을 파악하여 미납자에 대하여서는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독촉장을 매년 1회 이상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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