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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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만, 자치시ㆍ군ㆍ구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영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만, 자치시ㆍ군ㆍ구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영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07. 1.31>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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