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0조 (도로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IC를 추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IC 간격, IC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IC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②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IC 접속 국도 및 지방도 확장소요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③교차로 입체화 또는 교차로 형식변경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예측한 목표연도 서비스 수준이 E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D수준 이상인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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