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예산처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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