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7조 (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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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개요, 규모 및 사업기간 설명자료
2.총사업비 산출근거(모든 공종별ㆍ내역별 내용 포함) 설명자료
3.교통수요예측 설명자료
②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개정 2006. 5. 30.>
2.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3.공사비 산출 내역 전산 파일<신설 2012. 8. 20.>
4.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5.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③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2.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은 제외)
4.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8. 3. 25., 2012. 8. 20.>
5.공사비 산출내역 전산파일<신설 2012. 8. 20.>
6.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7.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④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율조정항목 및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 심사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전산화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6. 11. 3.>
1.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검토자료(실정보고 승인 등 이에 준하는 공문서 사본 포함)<개정 2006. 11. 3.>
2.총사업비 변경 내역서 등 사업비 변경 증빙자료(중기 기초단가 등 단가적용 기준 및 입찰시 배부된 단가설명서 등)<개정 2006. 11. 3.>
3.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4.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검토서<개정 2008. 3. 25.>
5.내역별ㆍ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혁 총괄 집계표<개정 2012. 8. 20.>
6.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신설 2006. 5. 30.>
7.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⑤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한도액 조정 요구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1.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2.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3.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등 관련 서류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달청 검토 공문 사본
2.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 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3.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⑦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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