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 (착공 이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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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조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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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조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실시설계이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조정한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진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6.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ㆍ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8.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상 변경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9.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지 여건변경 여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0.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1.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가에 대한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가인상 예상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여야 한다.
13.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제8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한다.<개정 2012. 8. 20.>
14.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15.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비교 후 조정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
16.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7.감리비는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하고,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가.기간연장의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 금액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나.계약이후 법령 제ㆍ개정으로 감리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 8. 20., 2021. 8. 21.>
18.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9.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②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자율조정한도액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③중앙관서 자율조정 및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정책관) 책임 하에 최종 조정하며, 조정 검토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 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 사업비 조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 2008. 3. 25., 2011. 7. 1., 2012. 8. 20.>
1.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2.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3.총사업비조정요구서
4.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조정내역 총괄표 포함)<개정 2008. 3. 25.>
5.기타 총사업비 변경 증빙자료
6.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④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검토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⑤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는 완공소요를 정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⑥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과 별표에 해당하는 자율조정 세부항목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사전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며, 그 결과는 정책기획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⑦<삭제 202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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