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5조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감액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감액 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3. 3. 9.>
②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되는 시설부대비를 산정하여 해당 실ㆍ국(정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9.>
③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시설부대비를 통보 받은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제9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고,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9.>
④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총사업비에 대해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등으로 관련자 제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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