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4조 (공항 등 기타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방침결정 또는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공항 등 타 부문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로ㆍ철도ㆍ건축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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