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4조 (요청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ㆍ내역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②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ㆍ내역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④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착공이후 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되어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⑤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변경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변경요청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은 사업을 일시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⑥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⑧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완료 후 턴키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입찰방식 또는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실ㆍ국(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⑨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정책관)과 정책기획관에게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합동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개정 2008. 3. 25., 개정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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