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이 지침은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대상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 및 산하단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총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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