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3조 (건축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단가 조정시는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가를 감안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 5. 30.>
②시설의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 외관 치장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③조경공사비는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개정 2006. 5. 30.>
④자산취득비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30.>
⑤<삭제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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