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1조 (철도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자와 역신설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 5. 30., 2021. 8. 21. >
②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③교통광장 설치, 주차장 신설ㆍ확장, 포장재 변경 등 당해 철도건설과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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