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8조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물가변동분 검토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②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등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ㆍ우량농지ㆍ지형ㆍ지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③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20/10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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