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의2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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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8. 21.>
④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 후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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