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의2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8. 21.>
④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 후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예산절감 강구제6조 · 조정절차 등제7조 · 조정요청 시 구비자료제8조 ·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제9조 · 착공 이후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의2 ·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도로부문제11조 · 철도부문제12조 · 수자원부문제13조 · 건축부문제14조 · 공항 등 기타부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