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5조 (예산절감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고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감사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토 또는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토석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입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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