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6조 (조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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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접수한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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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접수한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자율조정사항일 경우에 정책기획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해당 실ㆍ국(정책관)에 송부하고,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기획예산처와 협의조정사항일 경우에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고, 정책기획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②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 8. 20.>
③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당국에 제출되기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④총사업비관리 대상 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자율조정 항목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청사항이 조정완료 이전에 동시에 요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조정 기한 준수, 재정조기집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21. 8. 21.>
⑤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ㆍ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⑥해당 실ㆍ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자율조정 내역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⑦정책기획관은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각각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 등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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