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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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측정지점 선정원칙)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지점
2.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지점
3.해당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
4.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5.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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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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