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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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 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22조의 실내소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23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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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22조의 실내소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23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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