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9조 (냉방시설의 관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냉방시설의 관리 의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냉방시설을 인수한 자는 냉방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과 분리하여 냉방시설을 양도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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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35조 · 소음도 측정기관제36조 · 냉방면적 산정기준제37조 · 기준 열부하 산정기준제38조 · 냉방능력 산정 및 기기선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냉방시설의 관리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