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각 법정동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지역별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
3.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갈등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원과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2.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계 조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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