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소음대책지역의 경계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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