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측정지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공항별 소음대책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2.항공기 소음분포 확인 및 항로감시가 용이한 지점
3.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
4.임대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
5.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이 쉬운 지점
6.측정장비의 보호가 쉬운 지점
7.항공기 이ㆍ착륙 방향 및 활주로 방향별 지역별 안배
8.항공기 소음 민원다발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②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제1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것
2.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각 후보지에 대한 소음측정, 항로 및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4.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 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측정지점을 선정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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