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측정항목 및 대상공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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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 자동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 자동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음압레벨(SPL) : 1초마다의 음압레벨(dB(A))
2.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LAeq,1s) : 개별 항공기 통과 시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dB(A))
3.항공기 소음 감지횟수(회) : i, j, k(주간, 저녁, 야간 구분)
②소음 자동측정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1.가중등가소음도[LdendB(A)] :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산정
③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
2.그 밖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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