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측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4.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
5.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6.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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