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차음량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차음량 측정방법) 제30조에 따라 실외 및 실내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단, 항공기 3대 이상에 대하여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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