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소음도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시 전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한다.
1.마이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방법을 따른다.
1.측정대상 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한다.
③실외 및 실내소음도는 동시에 측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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