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비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중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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