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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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에는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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