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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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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