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안과 함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파일을 담은 CD 2장과 함께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본문은 A4용지 50면 내외의 좌철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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