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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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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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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