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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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제6조 ·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제7조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제9조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