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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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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