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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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
4.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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