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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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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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토계획평가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시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2.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국토계획 평가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3.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4.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기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토계획평가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ㆍ문화ㆍ환경ㆍ산업 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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