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대상계획의 목적, 범위,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2.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및 국토계획평가 목적 제시
3.평가대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방안
4.세부 평가기준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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