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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