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협의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의 평가기준별로 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선정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②국토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1.해당 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 1인
2.국토계획평가센터 소속 연구원 1인
3.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1인 (위촉이 된 경우 적용)
4.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제외)는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의 경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을 포함
5.영 제8조 별표 1호 라목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평가대상계획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 1인
③평가대상계획의 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평가협의회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평가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하며, 평가가 용이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⑥평가협의회에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위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출석위원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별표 1]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균형적 국토발전 |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대상 권역 또는 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선정 -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점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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