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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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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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평가협의회는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도록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계획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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