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평가협의회는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도록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계획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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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균형적 국토발전 | •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대상 권역 또는 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선정 -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점도시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경성 검토 세부 평가기준의 평가범위
<별표 2> 환경성 검토 세부 평가기준의 평가범위 평가범위 | 주요 내용 | 비고 환경 관련 기초조사 및 현황 검토 | ◦ 국토계획 대상지역의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과 주요 보호대상 동․식물 및 환경관련 시설물의 현황 파악 및 고려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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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예시) 분류 | 평가기법 | 개요 | 적용가능 세부 평가기준(예시) 정 량 적 기 법 | 편익 ․ 비용 분석 |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계획 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국토 기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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