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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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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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ㆍ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내용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해당 국토계획에 적용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5.기타 자체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⑤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⑥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별표 5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혹은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자체평가 결과는 선정된 평가기준별 및 평가기준간의 상호 영향평가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에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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