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0조 (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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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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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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