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별표 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1) 생산시설 구분 |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심사기준 구분 | 도로공사용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파쇄 ㆍ 분쇄 시설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ㆍ분쇄 시설을 갖출 것 | ▪1일 처리능력 6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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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 도로공사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도로보조기층용 또는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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