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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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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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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