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2조 (인증신청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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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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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1.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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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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